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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안



법인결산 시 기업에 쌓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지금 시작하자

매년 3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가 끝나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슈가 된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다시 연말이 다가오게 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기업들이 많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가지급금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 하여야 한다. 회사의 업종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가령 건설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맞추고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을 끄는데 치중하다가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허활용 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향후 과세관청 소명 요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 자본금 감자로 정리하는 경우 조달청 입찰자격제한이나, 신용평가 등급에 자본금 비율 감소로 인하여 영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산을 매입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상관없는 자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정리되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경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20% 일괄적용에서 세법 개정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25%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여 자사주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시 서둘러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를 의뢰 할 경우 과세관청의 해명자료에 대한 소명 대응 경험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자기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의 가치를 높여 주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따라오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큰 문제점을 얘기해 보면 주식이동 시 고액의 양도세 부과, 가업승계 및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 일시처리 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기업 청산시 주주별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정리방법에는 급여, 배당, 퇴직금 중간정산, 주식배당, 자기주식매입, 특허활용, 이익소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급여나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지만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고 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크게 적용할 수도 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통한 주식배당 활용 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함으로 기업 가치의 재창출 효과도 볼 수 있다.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또한 기업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증자 하거나 자기주식의 조건을 활용해서 처분하는 등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중기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상황에 맞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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