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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활용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이익소각으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등 다양한 활용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주식수는 줄이고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여 그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10%이하의 저율과세로 이익금 환원을 하는 것이다.

이익소각은 배당 가능한 이익 안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본금감소가 없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익소각의 활용 중 가장 큰 것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자식의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발행주식수가 줄어 주식의 가치가 높아 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른 형식의 배당으로도 볼 수 있는데 현금배당은 배당소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 이익소각을 선호하는 편이다.

일반적인 급여인상, 배당등은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4대보험료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증여는 소득세 포함이 되지 않아서 4대보험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익소각을 통한 잉여금 인출 가능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법인청산 시 절세, 오너의 이익금환원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프로세스 이지만 관련 프로세스가 여러가지 법령 내에서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은 경험이 풍부하고 반드시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실행 하여야 한다.

중기경영지원단 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리스크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견, 중소기업 경영자문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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