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설립 및 기업부설연구소관리 | 중소기업개발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및 요건·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절세
중소기업의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많은 기업이 준비중이며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의원에서도
문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
합니다.
설립 후 관리가 안되어 취소 되거나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효과 및 요건·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절세
중소기업의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많은 기업이 준비중이며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의원에서도 문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설립 후 관리가 안되어 취소 되거나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효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01.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02. 물적요건
연구소 대기업 10명 이상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중견기업 7명 이상
중소기업 - 소기업 :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기업 : 5명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이상
- 연구원·교원·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밴처기업부설연구소 : 2명이상
연구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이상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구분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 대기업[대기업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중견기업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소기업[중기업] : 5명 이상
- 중소기업[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소기업[연구원·교원·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밴처기업부설연구소] : 2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 (전용면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준비서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step07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심사 종합평가 인정서·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step01 step02 step03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신고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step04 step05 step06
심사 종합평가 인정서·확인서 발급
step07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01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고,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함

  • 02한 기업에서 두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가능

  • 03두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 할 수 없음

  • 04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인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음

  • 01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고,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함

  • 02한 기업에서 두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가능

  • 03두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 할 수 없음

  • 04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인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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