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문제점 및 해결방법
차명주주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빠른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엔티스는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며 단속 의지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갖게 된 기업들은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 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이슈내용
01.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기준의 대폭 완화에 따라 지금이 명의신탁주식 해지의 적기
02. 주식의 실제 소유자 인정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이나 면제 되지 않으므로 섣부른 명의전환 시도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03.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주식의 현재 상황과 양도 및 취득관련 내용 등 자세한 검증이 가능하게 됨
04. 과거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
명의신탁주식 문제점
차명자의 변심 | 차명자의 사망 | 차명자의 신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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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수익이 많아지고 번창할 경우 차명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차명자의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차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주식이 압류될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 적용불가 | 명의신탁 입증불가 | 차명자의 배당소득세 문제 |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이 안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음 |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되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차명자의 배당소득세는 돌려받지 못 할 확률이 높음 |
명의신탁주식 해결방법
명의신탁 계약 해지방법
실소유주 확인제도 활용
주식증여 활용
차명주주간 주식이동
주식양도 활용
자사주매입 활용
중소기업개발원은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과 축적된 성공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주식회수·컨설팅 프로세스
step01 | ste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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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실익검토 |
- 사실관계 파악- 회수 가능성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실제 주주, 차명 주주- 소유권 주주, 경영권 주주- 실질여부 확인- 세금 시뮬레이션 제공 |
step03 | ste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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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제시 | 실행 |
- 과세범위, 실익 정리- 기술의 난이도 검토- 관련된 법령, 판결문 제시- 과세 가능성 최소화 | - 과세가능성 최소화- 솔루션 진행- 예규질의 서비스 |
step05 | ste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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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결과통지 |
- 객관적 논리 첨부- 과세관청 소명요구서 대응 | - 소명대응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