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활용

특허활용 이슈내용

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0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중 특허권 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2017년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특허(산업재산권) 활용 효과

01. 가지급금정리 : 대표이사의 특허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02. 기업이익잉여금 개인자본화 : 특허가치평가를 활용한 잉여금 인출

03. 기업신용등급개선 : 특허권 가치평가 후 현물출자(자본화) 하면 증가된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져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있으며, 회사의 대외적인 신뢰도 또한 높아져 은행 의 저금리 자금 거래나 한도 상승에 유리

04. 세금절감 :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 양도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이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절감

05. 법인세절세 :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자산화 시킴으로 회사가 매입한 특허권 등은 비용처리(특허권 7년, 상표권/디자인권 5년)

06. 가업승계 상속세 절감 : 대표이사의 자녀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해둔 경우 회사에 양도시 상속세 절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특허활용 프로세스

STEP 01. 사전진단

• 기존 특허 확인
• 업무와 직간접적인 특허 분류
• 특허권 가치평가(기술가치평가)
• 상증세법상 가치평가(금액인정)

STEP 02. 실행

• 현물출자
• 자본금 증자 유무
• 가지급금 상계
• 부채비율 감소

STEP 03. 사후관리

• 업무무관자산 유무점검
• 재무제표 반영
• 불균등 증자 검토
• 신용등급 검토

특허가 없는 기업의 특허활용 프로세스

STEP 01. 특허발굴

• 제품에 관한 특허
•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 제품 공정과정의 BM특허
• 기존 업무의 연계

STEP 02. 실행

• 특화된 부분의 도출
• 아이디어 논의
• 공정도 및 도면 작성
• 청구항 작성

STEP 03. 사후관리

• 기술가치 평가서 작성
• 특허양수도 양수도 계약서 검토
• 향후 자산가치 여부 방향성 설정
• 향후 업무무관자산 유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