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중소기업개발원 차명주식회수센터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차명주식회수 전담 전략센터를 운영하여 해결법을 찾지 못하여 미루고 있는 차명주식회수는 물론 차후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명주식까지 기업상황에 따른 다양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제 차명주주라도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지금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엔티스는 뛰어난 적중률을 보이며 단속 의지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갖게 된 기업들은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 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판단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슈내용

01.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기준의 대폭 완화에 따라 지금이 명의신탁 차명주식 해지의 적기입니다.

02. 주식의 실제 소유자 인정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이나 면제 되지 않으므로 섣부른 명의전환 시도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03.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주식의 현재 상황과 양도 및 취득관련 내용 등 자세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04. 과거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문제점

01

차명자의 변심

회사의 수익이 많아지고 번창 할 경우 차명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02

차명자의 사망

차명자의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03

차명자의 신용문제

차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주식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04

가업상속공제 적용불가

차명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이 안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05

명의신탁 입증 불가

명의신탁의 기간이 오래되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06

차명자의 배당소득세 문제

명의신탁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차명자의 배당소득세는 돌려 받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해결방법

01

명의신탁 계약
해지방법

02

실소유주 확인제도
활용방법

03

주식증여
활용방법

04

차명주주간
주식이동방법

05

주식양도
활용방법

06

자사주매입
활용방법

차명주주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지금 차명주주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일단 중지시킨 뒤에 차명주식을 회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개발원 차명주식회수센터는 현재 고민하시는 내용을 믿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중시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