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이슈내용
01
중소기업의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많은 기업이 준비중입니다.
02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의원에서도 문의가 늘고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03
설립 후 사후관리가 안되 취소 되거나 , 탈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효과
01 조세지원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사후 법인세에서 25%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 10%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원의 활동비 비과세
02 관세지원 혜택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감면
03 인력지원 혜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전담연구원 병역의무 면제
04 자금지원 혜택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05 기타지원 혜택
-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 하는 등의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01.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 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 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기업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중소기업 – 중기업 : 5명 이상
- 중소기업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소기업 – 연구원 / 교원 / 창업중소기업부설연구소 / 밴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이상
연구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이상
02. 물적요건
독립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분리구역
-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 소규모(전용멱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연구소 현판 부착)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01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수 있고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02
한 기업에서 두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 가능
03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 신고 할 수 없음
04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준비서류
01. 지정서식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시설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0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가 있는 층 전체도면 / 연구소 내부도면(전용출입구와 현판을 포함한 내부사진)
03. 설립신고 등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설립 신고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 프로세스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 심사 ⇒ 종합평가 ⇒ 인정서 /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