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자본화 활용방안

특허자본화란 무형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된 금액 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하고 기업은 그 금액을 지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고 대표 및 임원 소유의 특허에 대한 양수도 과정에서 다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 이슈내용

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70%으로 축소되고 2019년에는 60%로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특허자본화의 활용범위(효과)

01.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의 특허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남은 금액은 자본 증자

02. 미처분이익잉여금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

03. 부채비율개선

자본금 증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04. 기업신용등급상승

자본금, 자본총액의 증자와 부채비율 감소로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신용도 상승 및 자금조달 용이

05. 세금절감효과 (대표&기업)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06. 법인자금개인화

특허양수도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개인화

07. 가업승계

가업승계 상속인이 특허권을 등록, 자본증자 진행 시 증여세 절감 및 사전증여 가능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 하락)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특허활용 프로세스

step01 step02 step03
사전진단 실행 사후관리
- 기존 특허 확인
- 업무와 직간접적인 특허 분류
- 특허권 가치평가(기술가치 평가)
- 상증세법상 가치평가(금액인정)
- 현물출자
- 자본금 증자 유무
- 가지급금 상계
- 부채비율 감소
- 업무무관자산 유무점검
- 재무제표 반영
- 불균등 증자 검토
- 신용등급 검토

특허가 없는 기업의 특허활용 프로세스

step01 step02 step03
특허발굴 실행 사후관리
- 제품에 관한 특허
-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 제품 공정과정의 BM특허
- 기본 업무의 연계
- 특화된 부분의 도출
- 아이디어 논의
- 공정도 및 도면 작성
- 청구항 작성
- 기술가치 평가서 작성
- 특허양수도 계약서 검토
- 향후 자산가치 여부 방향성 설정
- 향후 업무무관자산 유무 점검

중소기업개발원은특허자본화 전문위원단을 구성 실행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명대응 까지 완벽한 사후관리를 지원, 다수의 성공경험으로 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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