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및 가지급금 정리 시 과세관청 소명까지
▶ 중소기업개발원 경영자문센터 중기경영지원단 운영
▶ 기업내에 쌓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시 주의사항
기업을 성장 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 처럼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은 쌓이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관행상 리베이트나 접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원하거나 배당하지 않아서 쌓인 경우와 납품이나 입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가공이익을 만들면서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에 도달하였다면 세금 문제가 붉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 수억, 수십억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에 처리하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능한 세금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쌓여있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 할 수 있고 앞으로 쌓이지 않게끔 관리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인컨설팅전문업체들은 저마다 최소 비용을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에 자신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솔루션을 들어보면 지출해야 할 세금과 비용이 상당하며 정리 이후 과세관청 소명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세관청 소명을 하지 못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사전검토작업을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자문센터 중기경영지원단을 설립하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식이동,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기업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특허자본화, 법인자금개인화, 법인전환 등 실질적인 실무업무처리와 과세관청소명 과정을 자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