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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맞는 가지급금 해결방법



※ 가지급금은 법인세의 증가는 물론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가업승계 등에 있어 여러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건설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맞춰야 하고,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을 끄는데 치중하다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회사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회사의 업종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오히려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등록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산업재산권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부분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향후 과세관청 소명요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본금 감자로 정리하는 경우

조달청 입찰자격제한이나, 신용평가등급에 자본금 비율 감소로 인하여 영업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감자는 의제배당세금이 부과됩니다.

4. 자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정리하는 경우

회사와 상관없는 자산을 가지고 가지급금 정리시 업무무관자산으로 정리되어 가지급금을 갚아도 다시 원복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제때 안 갚아서 가지급금 전부가 상여처분되어서 최고세율 구간인 40%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해결방법]

① 산업재산권(특허)활용 : 현재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중 가장 효과가 큰 해결방법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대표이사의 배임가능성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 특허가 없는경우에도 현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 설정으로 특허를 만들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② 자기주식 취득 :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활용 중 그렇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 될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③ 급여 / 상여 / 배당으로 처리 : 매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정리 하기에 적합 한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을 통한 방법이지만 급여와 상여를 높게 책정 할 경우 근로 소득세 최고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배당은 분기과세 구간이 2,000만원 까지 라는 제약이 있으니 참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④ 개인재산활용 : 개인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름,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 대표의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이라 선호도는 낮습니다. 개인재산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 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해결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 합니다. 기업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해명자료가 날라왔을때 소명 대응을 할수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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