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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대표와 함께하는 가지급금 정리 [인터뷰]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대표

 

업종에 따라 수십억 또는 그 이상도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결 방법과 주의 해야 할 점을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 대표와 함께 알아보려 한다.

 

[Q&A]

Q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 금액 또는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쉽게 말해 회계 장부상 법인에서 돈은 나갔으나 그 용도가 명확히 처리가 안된 경우를 뜻 합니다.

 

Q : 가지급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A : 금융 거래 시 신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차입 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매년 4.6%의 인정이자 가 발생하며 인정이자 는 매년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증가하게 합니다.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결국 주식 이동시 세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아 상여 처분 당할 부담도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Q : 그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의 지배구조 변경, 자사주 매입,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이익 소각, 자본거래 등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예를 들면 실질자본금을 맞추고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 정리만 생각하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져나가면 유동 비율 및 실질 자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Q : 가지급금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A : 첫번째 우선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쓰이는 재원, 즉 가지급금 정리 재료와 회사의 세무 이슈와의 연관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잦은 지분이동으로 증여 의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다고 하면 앞전의 업무가 지금 가지급금 정리 이슈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지 연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 가지급금을 다 정리함으로써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먼저 돌리고 부실자산을 계산한 다음 가지급금 규모를 생각해서 정리합니다.

세번째 차명 주주의 여부와 업체의 히스토리 파악을 합니다. 히스토리 파악을 하는 것은 세무 이슈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네번째 요새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1)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유관 성을 띄는지, 2) 대표가 특허를 만드는데 있어서 회사의 장비를 활용해서 한 것은 아닌지, 3) 실제로 특허를 만드는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특허가 나온 게 아닌지, 4)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도움으로 특허가 나온 게 아닌지, 5) 실질 특허를 대표가 만든 것인지, 6) 상표권은 B2B 거래처가 많은지, B2C 거래처가 많은 것은 앞선 내용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부인 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가업승계 및 지배구조를 고려하거나 업무적으로 M&A 의 이슈가 존재할 경우 먼저 정리하고 합병하거나 일부러 분할을 하면서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소각을 진행할 때는 배우자가 처음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선입선출법 이냐 총 평균법이냐 이슈가 존재해 주권발행 을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데 주권발행 을 하지 않고도 무리없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슈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소각을 활용하면 자본금을 건들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해 부채비율이 올라가 향후 입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세무 적인 이슈 및 현 업종, 히스토리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리해도 다시 가지급금으로 원복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의뢰 할 경우 실질적인 회사 상황과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솔루션이 무리가 없는지,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있는건지, 과세관청의 해명 자료에 대한 직접 소명 대응 경험이 많은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투자지분으로 정리 시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충분 하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닐 수 있지만 유동비율이 민감한 회사라면 반드시 기업진단을 고려하여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감자의 경우 조달청 입찰자격제한이나, 신용평가 등급에 자본금 비율 감소로 인하여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지원 대표

(현)중소기업개발원 대표

㈜대일OOOO 1,800억 주식 이동, ㈜한OOOO업 가지급금 183억 정리, ㈜네OOO티 가지급금 정리 및 과세 관청 소명, (유)신OOOOOO 차명주식 회수 240억 및 가업승계, ㈜삼진OOO산 물적 분할 및 주식 이동 350억 등 풍부한 가지급금 정리 및 기업컨설팅 성공 경험과 국세청 소명 대응

 

중소기업개발원 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리스크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업승계, 특허 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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