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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세? 중소기업개발원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세 절감 가능한 주요 방안 4가지.

1. 기업부설연구소설립(개인사업자 및 병원가능) 및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제 절감으로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25% 세액공제는 물론 많은 혜택이 있어 아직 준비 하지 않았다면 꼭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연구관련 인력의 1년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아직 준비 하지 않았다면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ISO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인증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정리

기업을 운영하면서 증빙하지 못한 각종 비용들의 계정인 가지급금은 매년 4.6%의인정이자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 인정이자로 인해 법인세의 증가는 물론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세도 증가시키게 되고 나아가서 기업의 신용도 하락 및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 하지만, 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정리 시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특허자본화

특허자본화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은 그 대가를 주식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재무건전성을 높이며 양수한 특허권은 7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7년간 해당금액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증자가 아닌 가지급금 정리나 법인자금개인화 등 다방면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없는 기업도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세액공제 25% )

법인세 절감 방법 중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세 절감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개발원의 전문가와 함께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체 자문분야

법인세 절세 / 차명주식회수 / 가업승계 / 가지급금처리 / 이익잉여금관리 / 특허(산업재산권)활용 / 기업합병, 분할 / 기업부설연구소설립(개인사업자 및 병원가능) / 병원 절세 / 법인전환 / 모의세무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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