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지급금 해결방안과 유의사항!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문제 요소가 많으며, 면허 문제에 대한 사안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처리가 더욱 복잡합니다.
특히 자본금의 감소 여부가 중요하므로 자본금 유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맞춰가며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중에서도 관련 업종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자산을 활용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에서 받은 양수대금으로 상환하는 방안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문제 소지가 크게 없는 방안이지만, 개인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방안이라 선호도는 낮은 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2). 자사주매입 및 이익소각 활용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자사주매입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감소 여부가 중요하므로 자본금의 변동 없이 활용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매도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각대가와 취득가액 차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나,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은 방안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실질과세에 대한 여러 논쟁과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예규와 사례를 참고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증여공제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이 조정가능 하며, 이는 의제배당 해당 여부, 이월과세 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신고 대상이므로 사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득가액 조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외 중요사항은 없나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상계처리를 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 또는 특허를 활용하여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가치나 활용도가 높아 타 업종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방안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에 따라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업무 유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산업재산권 활용방안은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대응에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히 요구됩니다.
소리 없이 쌓여 재무제표상 다른 계정과 섞여있거나 숨겨져있어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기업의 재무적인 문제부터, 기업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큰 리스크이며, 즉시 방안을 모색하여 빠르게 해결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업종과 다르게 건설업의 경우에는 업종 특성과 기업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맞게 전략 수립해야 함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사항이나 억울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의 상의를 받으신다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개발원 대표 전화 1644-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