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3> 과다 당기순이익 조정 및 비과세항목 적용, 가업승계 요건을 정립한 사례

고객상황

A사는 25년 된 법인으로서 당기에 많은 이익이 나서 부담스러운 상황임. 이익의 적절한 분산을 의뢰하였고,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 관계회사가 아들회사라 차입이자에 대한 리스크 검토, 대표는 75세가 넘었음

자문솔루션

  1. 대표명의의 특허와 개인사업체를 활용하여 손비처리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병
  3. 관계회사 자금 운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5%적용
  4.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기장세무사, 자문회계사, 의견이 달라서 본청에 예규질의

자문결과 

  1. 당기 이익 조절
  2. 가업승계 요건 확립 및 절차 진행
  3. 과세관청 예규질의 회신 완료

사후관리

  1.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대한 소명 대응

2. 가업승계 요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