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법인전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준 현행 1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2020년에는 5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업여신과 對고객업무에서 법인사업자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대표님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들을 뵙고 나면 여전히 주먹구구식 조언이 횡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전환이 아닌 신설사업자를 통한 매출액 분산, 과점주주의 리스크를 헤지하고자 차명주식 권유, 기존 기업여신과 지원정책을 무시한 법인전환등을 통해 탄탄하던 개인사업자가 순식간에 기형적인 재무구조의 법인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사례1) 업력 20년이 되어가는 매출액 70억의 개인사업자 ㅇㅇㅇ. 부채비율이 낮아 지역은행에서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하던 기업이 법인전환이후 기업여신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감안하지 않은 법인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이 1,000%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례2) 업력 5년차의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ㅇㅇㅇ.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건물에 법인사업자를 신설하고 매출액을 분산하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세감면 혜택을 추징받고 본세와 가산세 합 5천만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례3) 87년도에 설립된 개인사업자로 오랜기간 안정된 매출액과 이익률을 유지하는 ㅇㅇㅇ. 동종업계 內 해당 기업의 인지도와 30년 가까운 거래처 영업망, 기술의 노하우등 무형의 권리들을 하나도 계상하지 못한채 시행한 법인전환으로 7억원의 현금자산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입니다.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와 방법과 시기를 진단하여 맞춤식 의사결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업을 더욱 기업답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단 한번의 기회인 ‘법인전환’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중소기업개발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업신용등급관리 뿐 아니라 Tax Risk 자체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을 통해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