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효과 합법적인 증여방법?

중기경영지원단 대표회계사 홍원표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러 방법을 찾기도 한다. 그중 다소 논란이 되기도 하는 일감몰아주기 가업승계와 그에 따른 효과 등도 같이 살펴보려 한다.

일감몰아주기 란 자녀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신설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법인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자녀가 간접적인 증여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세법개정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H회사 는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므로 일감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시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거래했던 회사에서 공급받는 물건 값이 100원이었는데 자녀 회사로 변경 후 120원 에 공급받는 다면 이는 세법상 ‘시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제3자와 거래할 때처럼 시가대로 거래해야 아무 문제없다.

<효과>

  1. 부모회사의 일정 이익을 자녀회사에 넘겨 줌으로써 꾸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2. 자녀회사의 수익가치를 증가시켜 상당한 금액 재산을 자녀 회사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 명의신탁 해결.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부모회사의 주식가치 하락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해결 시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으며 시간의 경과 후 자녀가 충분한 자금력 확보시 주식가치가 하락된 명의신탁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희석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일감몰아주기’에서 배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는 세법상 문제되지 않지만 형법상 ‘배임’, 상법상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또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경영지원단 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