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하자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슈내용
① 세법개정으로 특허양수도 등 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필요
②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주목 받고 있으나, 배임의 위험성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고 실행하면 CEO에게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 및 이슈처리를 완벽히 해결 가능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③ 세법개정에 따라 자사주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시 기존 20%였던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2018년 부터 과세표준 3억이하 20%, 3억 초과시 25%로 구분
▶대표이사 가지급금 문제점
• 법인세 증가
①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인정이자율 4.6% 금액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증가
② 차입금 중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 증가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①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② 회사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처리 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 가업승계문제
① 가업상속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② 가업증여시 비상장 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 기업신용문제
①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
② 기업진단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시켜 사업에 나쁜 영향
• 업무상 횡령/배임 적용가능
①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수도 있음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방법
① 산업재산권(특허)활용 : 현재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중 가장 효과가 큰 해결방법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단 대표이사의 배임가능성에 주의 하여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특허권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을 기존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 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특허가 없는경우에도 현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 설정으로 특허를 만들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② 자기주식 취득 : 2012년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 허용되며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용 2016년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10~20% 상향되어 세금이 두배로 상승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워 졌으나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활용 중 그렇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 될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
③ 급여 / 상여 / 배당으로 처리 : 매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정리 하기에 적합 한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인상을 통한 방법이지만 급여와 상여를 높게 책정 할 경우 근로 소득세 최고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또한 배당은 분기과세 구간이 2,000만원 까지 라는 제약이 있으니 참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해야한다.
④ 개인재산활용 : 개인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름,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 대표의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이라 선호도는 낮습니다. 개인재산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 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의 정리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가지급금의 정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