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이후 부동산임대사업자 에게 고민이 늘었다. 세율도 높아지고 증여 상속시 세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변화된 사항을 확인해보면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강화되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6단계에서 ‘5억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되고 세율 역시 최고세율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에는 매출 3억5천만원 이상 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되어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세 절감과 증여세, 상속세 절감효과 그리고 상속, 증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임대업의 상속, 증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
[부동산 상속, 증여시 세부담]
* 예시 : 과표 100억 가정 , 배우자 1, 자녀 1 (증여세는 자녀 1명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이고, 상속세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이다.)
- 증여세 : (100억-0.5억(자녀공제)) X 50% – 4.6억 = 45.15억원
- 상속세 : (100억-30억(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 X 50% – 4.6억 = 27.9억원
* 취득세 : 양쪽 모두 해당되어 100억 X 4.6% = 4.6억
세율상으로 상속이 유리하나 추후 가치 상승으로 인해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비해 충분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아 상속 발생시 재원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급매 하거나 물납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금액이 크게 작아 지게 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의 필요성
- 법인사업자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절감 효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6~42%의 소득 세율을 법인 세율 10~25% 적용
- 증여세,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과정에서 다양한 세 절감 방법 존재 (일반 증여세 대비 최대 70% 절감 가능)
-부동산임대업 증여, 상속 솔루션 효과
1.종합소득세 절감, 2.양도소득세 절감, 3.상속/증여세 절감, 4.증여완료기간 감소, 5.증여완료전 수입증가, 6.상속/증여 분쟁 완화, 7.일반 증여세 대비 최대 70% 절감 효과
부동산임대업 솔루션은 사후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 과정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