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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특허권 양수도 가지급금 처리 시 실익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입니다. 더불어 고소득자 및 법인 그리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가 눈에 띕니다.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특허 3억 평가받아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세율이 4.4%~8%에서 2년 후에는 16%까지 2배 상승하게 된다.

많은 컨설팅사에서 가지급금 3억을 개인의 특허권과 양수도해서  가지급금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방법이긴 하나, 주의할 점이 많다. 이유는 갑자기 법인에 특허가 없거나, 새로 만들어서 가지급금 해결 목적으로 법인에 넘길경우 과세관청의 업무무관자산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가 법인으로 있다가 이번 특허만 개인으로 만들어서 법인에 넘겨서 가지급금을 끄거나, 개인이 있던 특허를 법인에 넘길때는 법인의 업무유관인 성격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Q&A

Q: 특허권 30억이 나왔는데 가지급금 30억 변제 가능한가?

A: 특허권 양수도로만 가지급금 30억 다 해결하지 않는다. 이유는 가지급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입증소명 책임이 뒤 따른다. 단순하게 ‘특허권 대금은 가지급금 30억’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가지급금 30억에 특허권, 주식이동, 자산재평가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 합니다.

Q: 특허권이 없다. 다른방법으로 정리 가능한가?

A: 특허가 필요하지 않은 회사는 특허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가 없더라도 가지급금 정리 및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 업종의 특성, 컨디션을 고려하여 과세관청 소명 가능한 솔루션으로 가지급금 변제 처리합니다.

▶ 가지급금 처리 시 유의사항

① 가지급금 발생자의 실질 소명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② 가지급금을 정리하겠다고 회사는 대표의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을 사드리면 안된다. ③ 업무무관자산이나, 양수도 처리를 잘못 할 경우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다. ④ 가지급금은 처리되었으나, 간혹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 회사 재무제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 실패한 경우

반드시 가지급금 단순처리가 아닌, 종합적인 재무검토 및 신용등급, 부채비율, 법인자금 개인화 방식 등 복합적으로 검토 가능한 회사에 상담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가지급금 해결은 됐는데 과세관청 소명을 못 할 경우 전부 다 부질없는 경우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허가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특허를 아무거나 만드는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급금 해결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기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에 따라 목적을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간혹 특허를 만들어 놓고 기술가치평가가 낮아서 쓸모가 없어진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 연구개발부서가 회사에 있는 경우, 대표자 개인으로 특허가 나와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공한 경우

특허가 있으면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가지급금 해결, 신용등급 개선, 부채비율 완화, 법인자금 개인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확한 상담과 실무처리를 디테일하게 받아서 종합소득세 절감, 4대보험절감, 가지급금 해결, 부채비율 완화, 신용등급을 개선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자금 개인화, 가지급금 처리, 종합소득세 절세, 법인세 절세”

위 4가지 목적이 명확하다면 개정된 세법 내용에 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새롭고 전문적인 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바뀐 세법에 맞는 가지급금 처리를 전문화하는 경영자문 실무를 중기경영지원단을 설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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