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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및 가업증여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증여세 납부세엑 변화에 따라 부동산 상속, 증여와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서두를수록 증여 세액이 유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 역시 조정되어 조건이 더 까다롭게 되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때 공제해 주는 제도

현재 상속공제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인데. 세법개정안에 따라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원으로 동일하지만 15년 이상일경우가 없어지고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으로 가업영위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및 가업증여 또한 기업상황에 따라 서두르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에는 사전에 가업승계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제도 활용,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지배구조 변경을 통한 승계, M%A 활용 등 기업상황에 맞춘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 저평가 시점 파악을 통한 사전증여, 승계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시 뒤따르는 세금 계산 후 그에 따른 필요 상속재원 마련 계획 등 다방면 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현재 변동되는 조건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기업상속시 효과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중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승계계획 및 재원마련 관련 절세전략을 자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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