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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특허권 양도양수 가지급금 처리 빠를수록 좋다



2017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중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내용이 발표 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특허를 3억으로 평가받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4.4% ~ 8% 세율이 2년 후에는 16%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특허권 양도양수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특허권 양도양수 가지급금 처리시 주의사항

① 가지급금 발생자의 실질 소명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인 성격에 맞는 유관 특허만 양수해야 합니다. ③ 업무무관 특허를 양수할 경우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무리한 가지급금 처리로 자본금이 감소하여 회사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특허권 양도양수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가 법인의 업무유관 성격에 맞아야 하며 기술가치평가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2018년이 특허권 양도 필요 경비율 70%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소기업개발원 산하 중기경영지원단은 3500여건의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특허권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업무유관 성격의 특허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고, 특허권 활용 외에도 가지급금 처리, 부채비율 완화, 신용등급 개선, 법인자금 개인화, 종합소득세 절감, 법인세 절감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전문가의 특허분석, 특허취득, 특허권 사전 검토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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