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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및 세율비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및 세율비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시 부모가 미리 일선에서 물러나 자녀에게 기업경영을 물려주고 적응기간을 가지며 경영을 돕기도 하는데 회사지분을 증여하게 될 때 적용 가능한 제도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때 이 제도를 통해 적은 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부모의 사망 후 상속세 계산시 가산 재계산한다.

* 장점 : 현재 시점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현재부터 자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서의 주식상속보다 현재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다.


(증여세과세가액 – 5억) × 10%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초과금액은 일반 증여세 계산방법 적용
과세표준(증여세과세가액 – 5억) =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20% 적용
과세표준 30억을 한도로 하여 5억 공제 후 25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30억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은 20% 세율을 적용,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제도에서 정하는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증여세 추징 등의 손해가 없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요건

01 수증자의 요건
최대주주의 자녀 1인만 가능 하며 증여받기 전 자녀 중 한명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가능 , 증여을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02 증여자의 요건
중견,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로 발행주식의 총수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50% 이상 10년 이상을 계속 보유한 경우

*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되지만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경우, 개인사업자부터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이 되었는지 계산


유의할 점
– 자녀가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았던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 당할수있다.
– 가업승계 시 주식을 증여 받고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 못하거나 회사를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 당할수있다.


과세표준비교

■ 일반적인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일반적인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특례세율 과세표준 세율
가업승계 30억 이하 10%
30억 초과 20%
창업자금 10%

일반적인 증여 vs 주식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사례: 10년 넘은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 70억을 물려 줄 경우 (사업관련 자산비율 100%)

일반적인 증여 구분 주식증여세 과세특례
70억 증여세 과세가액 70억
-0.5억 증여공제 -5억
69.5억 증여세 과세표준 65억
x 50% (-4억6천 누진공제) 세율 x 10% (30억 초과부터 20%)
30.15억 산출세액 10억
-5% 공제 신고세액 공제 없음
28.64억 자진납부 세액 10억
차액 18.64억

알아 두면 좋을 사항

01 증여세 과세가액 중 사업과 무관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02 앞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기업에 유리,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
03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 후 가업상속 공제까지 받아야 효율적

중기경영지원단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 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명의신탁, 합병·분할, 특허자본화, 연구소설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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