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성 및 이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성 및 이슈
세법개정이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와 필요성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
– 국세청은 법인 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밀 분석에 들어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함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조정
구분 | 농업 · 도소매업 등 | 제조업 · 건설업 등 | 서비스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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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개정 | 2018~2019년 | 15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20년 이후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단위 : 만원)
과세표준 | 1,200이하 | 1,200초과 ~ 4,600이하 | 4,600초과 ~ 8,800이하 | 8,800초과 ~ 1.5억이하 | 1.5억초과 ~ 3억이하 | 3억초과 ~ 5억이하 | 5억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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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42% |
■ 법인세율
과세표준 | 2억이하 | 2억초과 ~ 200억이하 | 200억초과 ~ 3천억이하 | 3천억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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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20% | 22% | 25% |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주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주
–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 합법적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설계,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 실현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확장의 기회
– 상속에 유리,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등 활용 가능,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가능
법인세율
01. 법인전환결정 | 02. 순자산추정 | 03. 법인설립 | 04. 개인기업결산 | 05. 개인사업 부가세 및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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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계획 수립, 전환방식 결정 | 자산의 가정가액, 개입결산 추정 필요, 납입자본의 조달 방법 검토 | 법인설립등기, 지분구성 검토 | 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영업권평가 |
중기경영지원단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TF팀을 구성 기업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특허자본화,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어 법인전환 후에도 완벽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