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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성 및 이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성 및 이슈

세법개정이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와 필요성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강화되고 개인의 소득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에서 7단계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
– 국세청은 법인 뿐만 아니라 고액자산가나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밀 분석에 들어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더 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기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예상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함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조정

구분 농업 · 도소매업 등 제조업 · 건설업 등 서비스업 등
2017년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2018~2019년 15억원 이상 7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단위 : 만원)

과세표준 1,200이하 1,200초과 ~ 4,600이하 4,600초과 ~ 8,800이하 8,800초과 ~ 1.5억이하 1.5억초과 ~ 3억이하 3억초과 ~ 5억이하 5억초과
세율 6% 15% 24% 35% 38% 40% 42%

■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이하 2억초과 ~ 200억이하 200억초과 ~ 3천억이하 3천억초과
세율 10% 20% 22% 25%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주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주
–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 합법적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설계, 대표의 급여, 퇴직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 실현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확장의 기회
– 상속에 유리,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등 활용 가능,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가능


법인세율

01. 법인전환결정 02. 순자산추정 03. 법인설립 04. 개인기업결산 05. 개인사업 부가세 및 폐업
양도양수계획 수립, 전환방식 결정 자산의 가정가액, 개입결산 추정 필요, 납입자본의 조달 방법 검토 법인설립등기, 지분구성 검토 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영업권평가

중기경영지원단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TF팀을 구성 기업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가업승계, 특허자본화,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어 법인전환 후에도 완벽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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