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 단점 부터 확인해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 실패로 후회하는 대표자의 문의 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무리하게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세금이 부담된다고 하여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기전에 법인전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에 부담이 상당합니다. 매년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과세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성신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지만 늘어나는 매출을 예상하였을때, 또는 정부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범위 축소 법안(과세강화법안)이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더 그럴것이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절세전략은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것이 법인전환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전환이 모든 경우에 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전환 단점, 법인전환 이후 변화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① 법인사업자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대표자가 사용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일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② 비교적 세무회계 처리가 복잡하여 세무회계 처리 비용이 개인사업자일때 보다 더 발생하게 됩니다. ③ 폐업 시에도 청산 절차 및 의제배당 등 복잡한 세무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법인 규모가 소규모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2018년부터는 소규모법인(상시 근로자 5인미만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위와 같은 변수를 반영하였때 개인사업자일때보다 확실하게 나아지는 장점이 있을 경우에만 현재 회사 컨디션을 고려한 법인전환 방식을 선택해야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현재 직원이 3~5인 정도라면 법인전환 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더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연구개발일지작성 및 연구개발계획, 연구성과물에 대한 고민을 최초 설립 단계에서 윤곽을 잡아야 매년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혜택을 꾸준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법인전환컨설팅 및 기업부설연구소설립과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검토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