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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증여특례 및 가업상속공제가 답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회사 주식가치는 130억이고 아버지 70%, 어머니 3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아버지는 가업승계증여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어머니는 일반 상속 대상이라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면 어머니 것은 아버지에게 증여해서 자본거래하고 아버지는 가업승계증여특례 적용을 받으라는 것이 통상적인 주요 솔루션의 골자였다.

그러나, 해당법인 차세대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의 솔루션을 내키지 않아했다.

우선, 아버지주식을 가업승계증여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조건으로 10년간 고통받고 싶지 않아했다는 점이고, 다음의 문제점은, 해당법인의 주식가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머니는 주식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차세대의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장점은 크게 3가지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아버지 회사는 수익가치는 떨어트릴 수 있어, 주식가치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고, 결국 상속시 가업상속이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가치가 너무 높으면, 가업상속공제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기가 세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

다음으로, 차세대의 신설법인은 수익가치가 올라서 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위 Seed Money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어머지의 지분 30%를 신설법인이 매입하여 자연스럽게 승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세대의 경우 기존 아버지회사의 업종과 다른 IT쪽 신규사업을 고민할 수 있는데, 신설법인의 자금으로 해당 신규사업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유의사항도 많다.

첫번째로,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없어야 하고,

두번째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이슈가 없어야 하며,

세번째로, 어머니 지분매입에 따라 어머니에게 이전되는 현금에 대한 상속플랜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가지를 고려해서 해당 법인에 적합한 중장기플랜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다면 반드시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차세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승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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