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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가업승계



부동산 가업승계를 진행하다보면 다른데는 이렇게 하더라 , 저렇게 하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 중에 결손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가업승계 방식으로 진행 했다가 잘못 된 사례를 이야기 해볼까 한다.

손자의 명의로 결손법인을 헐값에 산다.

이때 손자의 세뱃돈을 활용해 진짜 손자의 돈으로 결손법인을 매수한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손법인에 부동산을 헐값으로 손자의 법인에 양도한다.

손자의 법인은 순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급등하기 시작, 이 급등한 자금은 손자인 3세대의 경영 승계자금이 된다.

이 방식이 솔깃할지 모르나, 결국은 탈세로 조사를 받고 추징이 되고 있다.

심지어 할아버지 재산의 형성과정 및 중간 2세대인 아버지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 증여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 위법하지 말아야 한다

2. 시가의 공정성. 매매사례가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야 한다.

3. 절세는 하되, 법으로 나와있는 합법적인 수준에서 절세 방식을 고려하고 탈세로 간주되어 1세대 , 2세대까지 세무조사가 번지지 말아야 한다.

3가지의 사항을 고려하면서 절세 플랜을 짠다면 탈세가 아닌 적법한 절세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업승계 및 과세관청 소명경험이 많은 곳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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