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100억원대,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합법적으로 줄이자.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탈세 제보로 1조8천억원이 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총 114억9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한 기업의 주주 P씨는 차명주식 과 자산, 해외 예금 등이 상속세 신고 시 빠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속세 신고 누락 분 및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많은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갑작스런 상속에 따른 세부담으로 인해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지금은 기업의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여 증여세, 상속세의 고민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절약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미처분이익잉여금 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기 때문에 주식이동이 발생하는 가업승계 및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따라오게 된다. 배당, 자기주식 매입, 특허활용 등 다양한 정리 방법을 활용하여 항상 이익잉여금에 대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기업의 상속/증여시 가업승계 증여 특례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지배구조 변경을 통한 승계, M&A활용, 분할/인수, 비상장주식의 저평가 시점 파악을 통한 사전 증여 등을 활용 할 수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가 변경되고 ,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신설 되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조특법상 가업승계 업종에서 제외 되고 일반 증여로 처리 되며, 갑작스러운 상속시 상속재원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다면 급매, 물납으로 인해 가업승계가 불가 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 준비로 일반 증여세 대비 70%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을 경우 법인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 상속/증여세 절감 을 할 수 있다.
가업승계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의 주요 재산을 매각 해야 하는 극단 적인 가능성도 증가 하게 된다.
가업승계의 자문은 경험의 차이가 중요하다. 세법은 고려 하되 반드시 세법의 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방법도 필요하며 다양한 기술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어야 세금에 대한 불이익, 승계자의 세금재원 마련 등에 빈틈을 없앨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