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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회수 중요한 점은?



최근에 주변에서는 급격하게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와 기분 좋은 선선한 날씨가 찾아와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 저 중기지기는 오늘도 어김없이 바쁜 미팅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팅 내용이 생각이 나서 미팅 내용을 주제로 이웃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에 있는 중견 건설업체이며,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사례입니다.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며,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고민하시던 대표님이셨습니다. 이미 많은 업체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담하였지만 뚜렷한 해법을 얻진 못하던 중에 저희 고객사 중 한 분이신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께 소개를 받고 연락을 주시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로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주식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남의 이름으로 수탁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명주식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명의를 맡기는 실제 소유자는 신탁자, 주식을 신탁 받는 사람인 수탁자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차명주식이 발생되는 이유는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인해 발생이 되고 있으며, 2001년도 7월 이전에는 법인 설립 규정 중 발기인 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진행되던 이유가 많았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이런 경우 큰 문제의 발생을 야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제재와 불이익을 안겨주는 기업의 리스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명으로 신탁된 주식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은?


​명의 수탁자 변심이나 사망, 그리고 수탁자의 신용문제 등 수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초기에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탁자를 두었지만, 점차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탁자의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수탁자의 채무 등으로 인한 신용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이 압류될 수 있는 특수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고령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기 때문에 주식을 회수하는데 있어 복잡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이 오래된 차명주식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사법상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입니다. 최근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정말 중요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상의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련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사실 관계에 상관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문은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판결이며, 이로 인해 차명주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위 판례가 차명주식에 대한 모든 사례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판결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200억~500억까지 상속세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큰 혜택이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충족해야만 상속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사전요건 중 주식보유기준에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신탁된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자의 배당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지만, 현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3. 명의신탁주식, 해결 방법

기업의 상황과 회수 목적에 따라 자사주매입,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명의신탁계약 해지, 주식증여/주식양도 활용, 차명주주간 주식이동 등 각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경우 정부 지원제도로서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실명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 설립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의 증빙 서류 등 까다로운 세부적인 요건이 있어 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사주매입을 활용한 방법의 경우 단일세율로 분류과세가 되고 4대 보험료 부과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4. 명의신탁주식, 유의사항은?

명의신탁주식 회수는 기업의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자, 인적관계가 수반되어 해결에 더욱 복잡함과 어려움이 더해지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차명주주와 자녀 간의 양수도 거래 후, 대주주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 ’20년여 년 전 법인 설립 당시,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이후 가족의 보상 요구와 합의 실패로 인해 차명이 주식이 매각되고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었던 사례’ 등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현재 상황과 인적 관계를 고려한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중요하며, 반드시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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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진행 시, 중요한 점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파악해야 하는 점입니다. 주식을 회수하게 되면서 증여세나 양도세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 세금 부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여부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방향이 각기 다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세금 발생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증명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입증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을 밝히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나누어지고 이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로 남용되는 점을 인지하고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분야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과 처벌이 강화되며 차명주식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의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한 입증자료, 서류 제출로 인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사 관계가 포함되어 합의나 소송을 복잡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됨은 물론이고 실질적은 소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어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함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 필요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회수 가능성 여부 단계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선임과 조언을 구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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