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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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이제는 강제성이 필요



최근 경상북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을 만나뵜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는 은퇴를 생각하시며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계시던 차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기업의 높은 가치산출 금액 때문에 승계에대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며 이 중기지기에게 말씀해주셨었고, 그리하여 중기지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나 같이 공유드리고자 미처분이익잉여금에대한 내용에 대해 오늘 말씀드려볼까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생기는 순이익을 임원들의 상여금 또는 주식배당 등 여러가지 형태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이익금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호칭합니다. 이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뜻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잘 하여 수익을 많이 창출하였다는 뜻도 되지만, 이러한 순이익들이 많이 누적되어있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막대한 세금을 발생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7년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 된 기업 소득의 환류 세제가 끝난 후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제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생협력 출연금, 정규직임금증가분 등의 기준점을 두어 이 금액이 기업 창출 소득의 일정금액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창출 할지라도 그 댓가로 세금만 내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추후 기업의 대표가 은퇴할 시기가 되어, 가업승계를 준비시에는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큰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기업에 순이익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이동시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가치만큼의 기업자산가치를 추가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위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최악의 경우에는 대표님들께서 평생 힘들게 일군 기업을 매각 또는 상속자의 상속포기가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위험요인들로 인하여 처분하지 않은 잉여금은 꼭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 너무나 많은 위험성들이 있기때문에 이제는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정리를 하셔야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해결 방안들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들로는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처분하는 방법, 최근 자주 활용되는 자사주 매입과 이익 소각을 활용한 방법 그리고 지식 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전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 먼저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안으로는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는 기업이 자기 자신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뜨샇며, 이전 상법에서는 자사주의 매입이나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능해졌으며, 스톡옵션, 주가 부양 등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을 통한 방안은 발행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여 잉여금을 감소시키되는 긍정적이 영향을 뜻합니다. 자기자본수익률 (ROE) 또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이 유효한 상법 절차를 준수해야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을 뜻하며, 주주의 지분만큼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당 정책 중에서도 차등배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대주주의 배당을 포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주주에게 더욱 많은 배당을 하는 방안입니다. 초과배당, 불균등배당이라고 불리기도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굉장한 활용 가치가 있고, 자금 출처가 확실해지기때문에 추후 관세청의 소명 대응 또한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즉 특허를 활용하여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을 객관적으로 가치평가하여 양수도 거래를 통해 법인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유의해야할 점은 객관적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해야하는 점과 세금부과에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로 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가 상승되며 대표이사의 배당소득세 및 소득세 그리고 건보료가 상승하게되어,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세금부담이 있기에 반드시, 모든 부분은 꼼꼼히 점검하시어 실무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 어떠한 일을 결정할때든 위험성과 책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세무적인 문제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위험성과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그 기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을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를 만나는 것만이 올바른 절세의 길이라고 이 중기지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절세를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꼭 중소기업개발원과 중기지기를 만나 절세 실무에대한 위험성을 없애고, 책임을 맡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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