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지급금 정리 및 유의사항
가지급금이란 실질적인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어떻게 지출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하여 확정되지 않은 계정 과목을 뜻합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정리하지 않을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과도히 부과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 업무 관행상 접대비용으로 인한 지출 및 리베이트 비용 지출 등 으로 생기게 됩니다.
또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거나, 임원의 증빙없는 현금 지출 또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세당국에서 법인회사를 바라볼때는 개인의 사업체 아닌 법인 그 자체의 인격체로 보게됩니다.
가지급금 발생시에는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이 붙습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자금을 대여시 발생하는 은행이자가 있듯, 대표이사 및 임원이 법인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정이자에대한 이자율은 연 4.6%로 2020년 1월1일자로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10억 원이라는 가지급금이 기업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일년에 4.6%에 인정이자율을 매기어 이자 금액으로만 1년에 4,600만원이라는 액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이자금액은 단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복리로 매년 원금에 이자가 합쳐져 불어난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기업에 많이 쌓여있다면 기업에대한 신용평가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금 조달에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기업을 바라볼때 가지급금을 자산에 해당시켜 주식 가치 또한 상승되어 부담을 과중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가지급금은 기업에 좋지 않은 이유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들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방안은 대표 개인자금이 풍요로워야지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활용시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사주 처분시에는 자기주식처분손실 또한 발생되어 법인세 절세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동하고자 할때는 주식 지분 조정까지도 가능하여, 상속세 절감 및 가업승계에 효과 적입니다.
하지만 주식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실무 처리시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가지급금까지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후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안으로, 가치가 인정된 만큼의 금액을 그대로 법인에 양수도를 한 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가치 평가시 지출된 비용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평가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에 해당되는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활용시에는 세금 절세를 하는 것 외에도 과정에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업무 진행과정에 있어 오차범위가 생긴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꼼꼼히 체크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쌓은 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출한 내용이 증빙이 안된다면, 세법에 있어서는 제 3자의 자금대여로 보고 있는 가지급금, 기업에 부정적인 이유가 너무 많기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쌓이기전에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