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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가지급금 처리하기



대표이사의 특허는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회계, 세무 적인 문제는 물론 증자도 가능하며 매출 증대에 기여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는 특허로 가지급금을 처리 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특허란 무형자산으로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나라에서 기업의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지원 및 독려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며 기업 성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출원 과정을 살펴보면 출원자격 및 출원일자를 확인하고,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의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후 특허청에서 심사과정을 통해 방식심사, 우선심사 그리고 실체심사를 통한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특허 확정 이후에는 특허공고 및 특허료 납부 등의 과정을 거쳐 신규 출원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특허에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특허심사 중 거절이 되어도 재심사청구 등의 반론 과정을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활용하면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로 된 특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허가 없다면, 신규 특허 발굴을 통해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를 가진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평가된 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므로 유상증자가 가능함에 따라 특허자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시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할 경우,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되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매출이 6억원이상, 영업이익이 1억원 이상 일 경우 , 특허권 사용료 10억원 중 5억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가져오고, 5억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 할 수 도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좋은 이점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가업승계시에도 유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시 상속인의 특허권으로 자본금증자 실행시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승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허로 가지급금 처리시 주의 하여야 할 점을 찾아 본다면 꼼꼼한 세금계산이 필요하며 무형의 재산인 만큼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적정한 가치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가 시행된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경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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