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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그리고 가업승계 활용방안



최근 한 경제신문을 보니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업승계에 발생하는 상속세에 관련한 포스팅 입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상속세법에서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나라에서는 과도한 상속세의 부과가 재산은닉 과 도피를 부추기는 원인이라 하여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세율 인하 와 폐지에 관련하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 상속시 과도한 세금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존폐까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세율 10%,

5억원 이하(누진공제액 1천만원) 세율 20%

10억원 이하(누진공제액 6천만원) 세율 30%

30억원 이하(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세율 40%

30억원 초과(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세율 50%

의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 세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적용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등 상속공제를 통해 일부 금액은 면제가 됩니다.

 

 

  1.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상속세

상속재산이 30억원 초과인 경우 세율 50%라는 큰 세금부담이 존재합니다. 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인과 경영계에서는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세금 마련을 위해 기업 및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지원세재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관련 법안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까지 다양한 논쟁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최고 세율에 할증률까지 계산된다면 최고 6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정말 기업의 존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방안

(1)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큰 장점으로는 200억 원부터 500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공제금액은 기업의 영위기간별로 상이하며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며 중견,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자산처분 조건, 가업종사 조건, 지분유지 조건, 근로자기준 조건 등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시 상속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후요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세법개정안을 통해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 완화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VPM방식

VPM은 중소기업개발원에서 개발한 가업승계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예를 들어 700억원을 상속한다고 하였을 때, 500억원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남은 200억원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0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50% 적용되어 100억원이 되지만 VPM방식을 활용하면 10억 ~ 20억원으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뉴스에 종종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로 인해 기업의 존폐가 온다는 자극적인 기사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여 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개발원의 VPM등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 한다면 최소 세금으로 안전한 가업승계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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