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회수, 돌아가신 분의 주식 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대표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뜻한다. 2001년 7월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을 충족해야 했기에 차명주식을 발행 하기도 하였다. 다른 이유로는 5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 하기도 하였다.
차명주식은 가업승계 등의 문제로 회수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된다. 그중 돌아가신 분의 차명주식회수에 대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중소기업개발원으로 의뢰가 들어왔던 한 회사는 설립 시 발기인 정족수 7명을 채우기 위해 장모님, 와이프, 처남, 타인까지 동원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가족 이외의 주식을 와이프 앞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에 주식이동이 몇번씩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도중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발생 하게 된다.
장모님의 재산이 많아 형제간 분쟁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상속재산에는 장모님 앞으로 되어있던 회사의 차명주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까지 와이프의 형제들에게 상속될까봐 걱정되어 의뢰를 하게 된 것이다.
과거 주식이동의 흐름을 확인하니 타인의 주식을 와이프 앞으로 이동시킨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였다. 과세관청에서는 이것도 차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이프의 지분은 증여세를 과세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공제를 활용하고, 역산하여 계산해보니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의제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세금이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장모님 지분과 차명주주들의 지분까지 합하여 차명주식 회수 소송을 진행, 회수를 완료 하였다.
당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갑자기 주식이 빠져나가 난리가 나고, 상속 신고 과정에서 대표가 과세관청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지만, 실질적인 차명주식이라 회수부터 세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전체 히스토리를 파악 하고 주식 회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예상 세금은 물론 특이점, 리스크까지 분석해서 진행하여야 과세관청을 대상으로도 큰 무리없이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차명주식회수 업무 처리시 전체 적인 흐름의 파악은 물론 과세관청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의뢰 기업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해결을 하고 있다.
윤지원 대표
(현)중소기업개발원 대표
㈜대일OOOO 1,800억 주식이동, (유)신OOOOOO 차명주식 회수 240억 및 가업승계, ㈜한OOOO업 가지급금 183억 정리, ㈜네OOO티 가지급금 정리 및 과세관청 소명, ㈜삼진OOO산 물적분할 및 주식이동 350억 등 풍부한 기업컨설팅 성공 경험과 국세청 소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