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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시 돌아가신 어머니의 회사 지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대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진행하다 보면 어머니의 지분은 무심코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자이고 기대수명이 길다 보니, 어머니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 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지분이 대표와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적게는 10%, 많게는 35%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음에 주주구성을 대표와 배우자로 시작하셨다가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지분가치가 크게 올라가면 이것을 어떻게 가업승계 할것이냐가 핵심 문제이다.

가업승계시 대표의 지분은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증여특례를 적용받으면 되지만 배우자의 지분은 일반상속이나 일반증여 즉, 과세 50%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시 자녀들이 어머니의 회사지분을 어떻게 나눌것인지 상속 후 6개월이내 상속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큰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중소기업개발원 윤지원대표의 실제 사례를 보면, 대표의 가업승계를 진행중 갑자기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지분 150억원의 상속세 50%인 75억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업 대표는 계속 물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기존 현금 자산도 있는 상황이라 물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머니 지분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분과 비상장주식을 정리해 7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핵심 솔루션 기법인 VPM 방식을 통해서 75억원 상속세를 상속과표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 납부시점 2일을 남겨두고 최저의 상속세로 정리 할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이런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주식가액만 떨어트릴 방법만 고민한다.

주식가액을 낮추면 상속세가 내려가니,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정작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낮출수도 있는데 매매사례가 형성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가액을 낮게해서 상속세를 낮추려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갑자기 발생한 사망에 경황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A 회사는 상속세를 75억원 내고  B 회사는 상속세가 최저라고 한다면 요새 같은 어려운 시기에 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효과와 같은 것이다.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도 잘 알아보고 대처하면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개발원은 가업승계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이동, 이익소각,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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