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최소 세금으로 해결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대표이사라면 가지급금 처리와 명의신탁주식 회수가 가장 큰 고민 거리인데 오늘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위원 인터뷰

가지급금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해결 방법이 어렵지 않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억 수십억씩 쌓인 뒤에 해결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하고 방법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쌓여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 이상의 가지급금 처리는 과거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한 방법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임원퇴직금 세율 인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비과세 한도 축소로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지급금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대표이사가 특허를 보유중이라면 특허권 양도를 바로 활용 가능하며, 특허가 없는 대표이사는 특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인 성격에 맞는 특허를 개발하고 이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특허전문가가 상담 과정에서 업무 유관 특허를 찾아 드리기 때문에 특허가 없다고 실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특허권 양도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억원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세금은 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이 38%라고 하더라도 가지급금 1억을 처리하는데 76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되고, 법인은 특허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게 됩니다.

▶ 명의신탁주식 정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지급금과 더불어 올해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명의신탁주식 문제 입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 발기인 수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시 압류와 같은 문제로 과거에도 차명주식은 빨리 정리해야 할 문제였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 정상화와 과세 강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방법으로는 크게 ‘주식 유 · 무상증여’, ‘주식양도양수’,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 해지소송’ 4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잘 못 정리하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차명주식 회수 사전검토작업을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평생을 힘들게 노력하여 일군 기업이 단순히 설립 당시에 명의만 빌려 주주에 올렸던 가족 · 지인들과의 불화, 권리주장으로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역시 회수 과정에 큰 트러블이 없게 하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